2026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월별 금액부터 6+6까지
‘월 최대 250만원’과 ‘최대 450만원’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가족이 실제로 받는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별 금액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은 누구나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본인의 통상임금과 상·하한 기준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월 상한을 모두 적용받는 사람이 12개월을 사용하면 단순 합계는 최대 2,31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와 아래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 적용 월 | 부모 1인당 월 상한 | 부부 합산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동시에 쉬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어요
6+6 제도는 부모가 같은 날짜에 함께 쉬는 경우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해당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며, 한쪽 부모의 급여는 배우자 사용 사실이 확인된 뒤 추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실제 사용한 근로자
- 통상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급여 신청기한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한 사람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일까요?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가능기간과 급여 산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육아휴직은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희망 시작일과 기간을 정해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 회사의 확인서 등록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료 후 12개월 전 마감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중 일을 해도 될까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나 부업이라도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부터는 80%·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Q2. 6+6은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매달 4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6개월째 상한이 4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Q4.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육아휴직은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합니다. 과거 사용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누가 먼저 쉴지’만 정하지 말고,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두 사람의 시작일과 공통 사용개월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6+6은 순서와 기간에 따라 가계 현금흐름 차이가 커서, 회사 일정과 통상임금을 표에 놓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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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7월 22일 기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적용기간은 통상임금, 휴직 시작일, 배우자 사용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