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육비 선지급제자녀당 월 20만원
미지급 횟수, 소득기준, 집행권원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9일 성평등가족부·복지로 공식자료 확인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시행돼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정해진 월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양육비가 늦었다고 바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추심절차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금액 이내
양육비 채무 불이행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요건 세 가지
① 양육비 3회 이상 미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확보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
지급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양육비 금액과 지급의무가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법률지원을 상담하세요.
실제 지급액 계산
|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 국가 선지급 한도 | 실제 월 선지급액 |
|---|---|---|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 월 50만원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 모두 대상이면 최대 월 4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각 자녀의 집행권원상 양육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회수
양육가구에 선지급
선정된 미성년 자녀에게 정해진 금액을 매월 먼저 지급해 양육 공백을 줄입니다.
채무자 회수통지
국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선지급금 회수를 통지하고 납부를 독촉합니다.
소득·재산 조회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하며, 회수업무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다만 허위신청이나 중복·과오지급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장내역 등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사실을 정리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추심지원을 신청하거나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받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이며 상담전화는 1644-6621입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구분 | 준비 내용 |
|---|---|
| 집행권원 |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
| 미지급 증빙 | 양육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연속 3회 미지급 확인자료 |
| 가족·신분 | 신청인과 자녀의 가족관계 및 미성년 여부 확인자료 |
| 소득·재산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인정액 심사에 필요한 자료 |
| 이행지원 |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진행·종료 확인자료 |
※ 실제 제출서류는 가구상황과 기존 이행지원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목록을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
자녀 1명당 무조건 월 20만원인가요?
양육비를 한두 번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국가가 지급한 돈을 양육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예온아빠의 한마디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 생활비가 바로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판결문과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지원과 선지급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미지급 3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먼저 상담해 필요한 집행권원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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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대상, 미지급 횟수 산정, 집행권원 인정범위, 소득인정액과 지급 종료사유는 신청인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