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 계산법
퇴사나 장기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따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이며, 기본 사용기간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급여 계산 기준 상한이 최초 10시간 구간 250만원, 나머지 구간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설계할 수 있나요?
-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했나요?
네 항목을 모두 확인했다면 회사 신청 일정과 예상급여 계산으로 넘어가세요. 한 항목이 불확실하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
|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 단축 후 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본 사용기간 | 1년 |
| 기간 가산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 2를 더해 최대 3년 |
| 1회 최소기간 | 원칙적으로 1개월 |
| 회사 신청 |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최대 3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3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한도는 1년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환산해 추가합니다.
| 남은 육아휴직 | 추가되는 단축기간 | 총 단축 가능기간 |
|---|---|---|
| 12개월 전부 미사용 | 24개월 | 최대 36개월 |
| 6개월 미사용 | 12개월 | 최대 24개월 |
| 육아휴직 전부 사용 | 없음 | 기본 12개월 |
근로자별·자녀별로 계산하므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자 자신의 사용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잔여기간은 회사 인사팀과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단축급여 계산 구조
회사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줄어든 시간의 소득 일부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보전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단축시간 전체를 한 가지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 주당 단축 구간 | 산정률 | 2026 월 기준금액 |
|---|---|---|
|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
|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
주 40시간 근로자의 계산 예시
계산을 쉽게 보기 위해 단축 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줄여 주 3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산항목 | 계산 | 예상액 |
|---|---|---|
| 적용 기준금액 | 통상임금 300만원과 상한 250만원 중 낮은 금액 | 250만원 |
| 최초 10시간분 | 250만원 × 10시간 ÷ 40시간 | 월 62만5천원 |
| 10시간 초과분 | 없음 | 0원 |
따라서 고용보험 예상 급여는 월 62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회사가 지급하는 주 30시간 근무분 임금이 더해집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수와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 5·10·15시간 단축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단축 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한 달 전체를 단축근무한 경우를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최초 10시간 구간에는 250만원 상한, 초과 구간에는 160만원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 주당 단축 | 단축 후 근무 | 최초 10시간분 | 초과분 | 고용보험 예상급여 |
|---|---|---|---|---|
| 5시간 | 35시간 | 250만원 × 5/40 | 없음 | 31만2,500원 |
| 10시간 | 30시간 | 250만원 × 10/40 | 없음 | 62만5,000원 |
| 15시간 | 25시간 | 250만원 × 10/40 | 160만원 × 5/40 | 82만5,000원 |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할 것
-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최근 12개월 안에 여러 번 나누어 사용했다면 급여 신청일 기준 사용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 6개월과 다르므로 이직 이력이나 무급일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
- 잔여기간 확인 —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단축 사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 설계 — 단축 후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각과 근무일을 정합니다.
- 회사에 신청 —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기간과 근무시간을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조건 서면 확인 — 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 등 변경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단축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거절할 수는 없으며, 회사는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시간 조정 등 대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
| 근무 | 주 15~35시간 계속 근무 | 일정 기간 근무 중단 |
| 소득 | 회사 임금 + 고용보험 단축급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 장점 | 경력 단절을 줄이고 등하원 시간 확보 |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긴 연속시간 |
| 기간 연계 | 미사용 육아휴직을 2배로 가산 | 사용하면 단축 가산에 쓰일 잔여기간 감소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만 13세가 되면 사용할 수 없나요?
만 13세여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학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Q2. 하루 1시간씩만 줄여도 되나요?
단축 전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 5시간을 줄여 주 35시간으로 근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과 근무일 배치는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단축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기본 1년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의 두 배인 12개월을 더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잔여기간은 이전 사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통상임금 기준 상한입니다. 실제 급여는 단축시간 비율만큼 산정됩니다.
Q5. 급여를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시간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등하원에 필요한 시간, 줄어드는 회사 임금, 고용보험 예상 급여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먼저 하루 1시간 단축안을 비교해 보고 부족하면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가계 부담과 업무 공백을 함께 줄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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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7월 23일 기준 고용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기간과 급여는 개인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인사팀과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