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취득세 감면2자녀 50% · 3자녀 이상 면제
자녀 나이, 차량 종류, 70만·140만원 한도와 감면 후 1년 유지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안전부 자료 확인2025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면 취득세 50% 경감, 3명 이상이면 면제가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차가 무조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인 이하 일반 승용차는 2자녀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 최대 140만원 한도가 있고, 다른 대상 차종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처음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계약 전이 아니라 취득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차량 분류와 명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공제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이날까지 취득과 등록을 완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취득·등록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양육 목적의 자동차
법에서 정한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중 양육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하는 1대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여러 대가 아니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적용합니다.
종전 감면차 보유 시 제한
자녀 수에 맞춰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아직 소유하고 있다면 새 차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득일 직전에 만 18세가 됐다면 ‘18세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고 지연이 예상되면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등록일의 자녀 나이를 확인하세요.
2자녀와 3자녀 감면액 비교
| 차량 구분 | 18세 미만 2자녀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
| 7~10인승 승용차 | 취득세 50% 경감 | 취득세 면제* |
| 그 밖의 승용차 (통상 6인 이하) | 140만원 이하 50% 경감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50% 경감 | 취득세 면제* |
|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 50% 경감 | 취득세 면제* |
|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50% 경감 | 취득세 면제* |
* 지방세 감면액이 큰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면제 대상은 전액 면제가 아닌 85%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이렇게 보세요
2자녀 · 일반 승용차 취득세 120만원
120만원의 50%인 60만원 경감, 나머지 6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자녀 · 일반 승용차 취득세 210만원
140만원을 초과하므로 50%인 105만원이 아니라 70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3자녀 · 일반 승용차 취득세 120만원
140만원 이하이므로 120만원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3자녀 · 일반 승용차 취득세 210만원
140만원을 초과하므로 140만원 공제 후 차액을 납부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7~10인승 승용차는 법상 면제 대상이지만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납부세제로 15%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의 차량 분류와 예상 취득세를 관할 세무부서에 보여주고 확인하세요.
신차·중고차와 명의 조건
중고차도 가능
신차로만 제한한 제도가 아닙니다. 중고차도 대상 차종과 자격을 충족하면 취득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
배우자와의 공동등록은 허용됩니다. 부부 중 누가 다자녀 양육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제3자 공동명의 주의
배우자·법에서 정한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은 별도 요건
기존 감면차를 바꾸는 경우 종전 차량 말소·이전과 대체취득 기한 등 시행령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등록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 수와 기존 감면차 보유 여부를 봅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승차정원·적재량을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 때 관할 시·군·구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임의 이전 시 추징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서류
-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공동명의 시 배우자 관계 증빙
지자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신청 창구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감면 후 1년, 이것만은 피하세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하세요.
- 빠른 중고차 매각 전 추징 여부 확인
- 부부 간 명의 이전도 사유·절차 확인
- 사고 폐차·말소는 증빙 보관
- 주소 이전과 소유권 이전을 구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FAQ
2026년에는 자녀가 2명이어도 감면되나요?
3자녀면 어떤 차든 전액 면제인가요?
중고차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감면받고 1년 안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예온아빠의 한마디
패밀리카 견적을 볼 때 차량 가격 할인만 비교하기 쉬운데, 취득세는 등록 직전에 큰돈이 나가는 항목입니다. 두 자녀 가정이라면 일반 승용차 기준 최대 70만원, 세 자녀 이상이면 최대 140만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딜러에게만 맡기지 말고 ‘다자녀 감면 적용 후 취득세’가 견적서에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감면신청서 접수 여부까지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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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19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자동차 분류, 취득가액, 명의 구성, 기존 감면차 보유 여부와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