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부터 월별 급여 상한, 6+6 부모육아휴직제, 1년 6개월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부모가 실제로 궁금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7일 공식 기준 확인250만원LEAVE · PAY · FAMILY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 뒤, 회사 신청과 고용24 급여 신청을 각각 진행하세요.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 월 상한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단계별 상한을 적용합니다.
먼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누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1육아휴직 대상과 급여 조건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기준과 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 구분 | 핵심 조건 | 꼭 알아둘 점 |
|---|---|---|
| 육아휴직 사용 | 임신 중 또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 | 예정 시작일 전날까지 현 직장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단순히 입사 후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음 |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 |
‘계속근로 6개월’과 ‘고용보험 180일’은 다른 기준입니다. 전자는 회사의 휴직 허용과 관련되고, 후자는 고용보험 급여 수급과 관련됩니다. 이직 전 피보험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기간·분할·1년 6개월 조건
| 항목 | 2026년 기준 | 설명 |
|---|---|---|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아빠 1년도 가능 |
| 추가 6개월 |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 아래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분할 | 처음 사용을 포함하면 최대 4개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
| 근속기간 | 휴직기간 전체 포함 | 승진·퇴직금 산정 등에 쓰이는 근속기간에 포함 |
추가 6개월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추가 사용 여부는 회사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3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지급액은 ‘통상임금 × 지급률’과 월 상한액을 비교해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월 상한액이 곧 모든 근로자의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과거처럼 급여의 25%를 복직 후 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는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기간 중 지급합니다.
4통상임금별 12개월 계산 예시
| 휴직 전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 원 | 월 150만 원 | 월 150만 원 | 월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이상 | 월 25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60만 원 | 최대 2,310만 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월 통상임금이 휴직기간 동안 동일하고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와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받나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에 통상임금 100%와 월별 상향된 상한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서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 공통 사용기간 | 부모 1인당 월 상한 | 부모 각각 누적 상한 | 부모 합산 누적 상한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800만 원 | 1,6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1,150만 원 | 2,30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1,550만 원 | 3,1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표의 금액은 부모 모두 월 통상임금이 각 월의 상한 이상이고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의 최대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6+6 특례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6개월, 다른 한 사람은 3개월을 사용했다면 공통 3개월분까지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6한부모 근로자 급여 특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가족관계와 한부모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복직까지 놓치지 않기
7육아휴직 신청 순서와 기한
| 시점 | 할 일 | 신청처 |
|---|---|---|
| 시작 30일 전 |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 신청서 제출 | 회사 인사담당자·사업주 |
| 회사 승인 후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고용보험 전산 |
| 시작 1개월 뒤 | 첫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 고용24 웹·앱 또는 고용센터 |
| 휴직 중 | 매월 또는 여러 달을 묶어 신청 | 고용24·고용센터 |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모든 급여 신청 완료 | 기한 초과 전 반드시 접수 |
급여는 매월 신청해도, 나중에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매월 신청하는 편이 누락을 줄이기 좋습니다.
8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대표 서류 | 누가 준비하나요? |
|---|---|---|
| 회사 신청 |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가 요청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 근로자 |
|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 |
| 휴직 확인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가 최초 1회 제출 |
| 통상임금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 사본 | 근로자·회사 |
| 휴직 중 지급금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자료 | 해당하는 근로자 |
| 특례·연장 | 가족관계, 배우자 사용기간, 한부모·장애아동 증빙 등 | 해당하는 근로자 |
- 회사 확인서가 고용보험에 등록됐는지 확인
- 휴직 시작일·종료일이 회사 자료와 같은지 확인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자료 준비
- 분할 사용 전 각 사용기간을 별도로 기록
- 6+6 신청 시 배우자의 사용 여부 확인
-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달력에 저장
9휴직 중 소득신고와 복직 보호
| 상황 | 기준과 보호 내용 | 실무 포인트 |
|---|---|---|
| 휴직 중 취업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 급여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고 고용센터에 지급 제한 여부 확인 |
| 불이익 처우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신청서·승인서·인사 관련 안내를 기록으로 보관 |
| 휴직 중 해고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음 |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 또는 1350에 상담 |
| 복직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 직무·임금이 달라졌다면 회사에 기준과 사유를 서면 확인 |
| 근속 인정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퇴직금·연차 등 산정 시 휴직기간 누락 여부 확인 |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판단이 애매하다면 급여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세요.
10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누구나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 6개월 다니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부모가 모두 6개월을 꼭 사용해야 특례를 받나요?
육아휴직 중 일을 하거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은 ‘얼마를 받는지’만큼 부부가 언제 나누어 쓸지가 중요합니다. 저라면 아이의 어린이집 적응 시기, 배우자의 복직일, 6+6 적용 가능 기간을 달력 한 장에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휴직 순서를 조금만 조정해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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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17일 공개된 고용24·고용노동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형태, 고용보험 이력, 통상임금, 휴직 사용기간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회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