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퇴직금휴직했다고 줄지 않아요
휴직기간 포함 여부부터 복직 직후 퇴사, 평균임금과 DB·DC형 계산 차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자료 확인육아휴직 퇴직금은 ‘쉬었으니 그 기간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급보다 적어도 그 급여를 낮은 임금으로 넣어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면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1년은 근속 1년으로 인정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빼므로 법정 육아휴직 자체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임금·근무기간, 상여금,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더합니다.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함께 뺍니다.
기본 요건을 갖추면 복직 직후 퇴사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급여 유형에 따라 계산과 확인방법이 다릅니다.
상황별 육아휴직 퇴직금 판단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또는 부담금’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상황 | 핵심 판단 | 확인할 부분 |
|---|---|---|
| 육아휴직 1년 사용 | 근속 1년 포함 | 법정 육아휴직을 회사가 임의로 제외할 수 없음 |
| 육아휴직급여만 수령 | 퇴직금 감소 사유 아님 |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
| 육아휴직 중 자진퇴사 | 기본 요건 충족 시 지급 | 퇴직일까지 총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확인 |
| 복직한 날 또는 직후 퇴사 | 기본 요건 충족 시 지급 | 산정기간 전부가 휴가·휴직이면 휴직 전 임금 확인 |
| 복직 후 한 달 근무하고 퇴사 | 개별 계산 필요 |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 |
|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 통상 최근 3개월 기준 | 복직 후 실제 임금·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
| DC형 계좌가 휴직 중 0원 적립 | 납입내역 확인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담금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 기본적인 법정 퇴직금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제도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사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에서 중요한 것은 공식보다 입력값입니다. 계속근로일수에는 육아휴직을 더하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뺍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이해용 단순 예시입니다.
실근무 5년과 법정 육아휴직 1년을 합산합니다.
10만원 × 30일 × 6년의 단순 계산입니다.
위 예시에서 회사가 육아휴직 1년을 잘못 제외하면 약 1,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런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복직 직후 퇴사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하지만 그 3개월에 법정 육아휴직이 들어 있다면 해당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휴직 전 임금을 확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해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제외기간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사례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휴직 부분을 제외해 계산
퇴직 전 3개월에 복직 후 근무기간과 육아휴직이 섞여 있으면 육아휴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산정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퇴직금용 월급’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회사가 지급한 낮은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계산서에서 육아휴직급여가 평균임금 분자에 들어갔거나, 휴직일수가 분모에 그대로 들어갔다면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DB형과 DC형은 확인 지점이 달라요
퇴직 시 급여액을 계산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에 포함하고, 평균임금에서는 휴직기간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
휴직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회사 부담금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조정합니다.
DC형은 연중 휴직 개월 수, 중도퇴직, 연 1회 상여금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회사 부담금 내역을 내려받고, 회사 담당자에게 적용 산식과 퇴직연금 규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사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육아휴직을 포함한 총 계속근로일수
- 퇴직금제도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
- 퇴직 전 3개월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제외기간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내역
- DC형 회사 부담금이 휴직연도에도 적립됐는지
- 예상 퇴직일과 지급 예정일, 산정내역 서면 요청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뒤 퇴사를 압박받고 있다면 서둘러 사직서를 쓰기보다 육아휴직 회사 거부 대응에서 증거 확보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거나 복직 직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가 월급보다 적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복직 후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DC형 퇴직연금은 육아휴직 중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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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항목,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복직일,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