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소득기준·본인부담금·신청방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바우처로, 소득·태아 수·출산순위·이용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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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바우처로, 소득·태아 수·출산순위·이용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원 등을 현금 지급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며, 2026년에는 4~5세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액과 부모급여 차액,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양육비가 연속 3회 이상 미지급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먼저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며, 일부 조손·미혼·청년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만 15~39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0~17세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원을 매칭합니다. 월 5만원 저축 시 매월 총 15만원이 적립됩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소득·재산·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5% 감액된 금액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